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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조합의 설립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4>
    제2조(조합의 설립인가) 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설립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1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4> ② 영 제6조제2항제3호ㆍ제4호 및 제5호의 첨부서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4> 1. 영 제6조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조합의 설립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2024.1.4>
    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④ 시ㆍ도지사는 영 제7조제3항에 따라 조합의 설립을 인가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6.9.30, 2024.1.4>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5조 ·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6.9.30, 2022.7.19>
    출을 위한 사업을 하는 경우 9. 삭제 <2016.9.30> ② 제1항제1호에 따라 조합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을 공급한 조합은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6.9.30, 2022.7.19> ③ 법 제46조제3항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 제10조 ·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회원이 아닌 자"로 본다. <개정 2016.9.30>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연합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6.9.30, 2022.7.19> ③ 법 제78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전국연합회의 사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연합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6.9.30, 2022.7.19>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의2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4>
    제5조의2(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①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4> ②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첨부서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4> 1. 영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조합의 해산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조합의 해산 신고) 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 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 해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조합의 청산종결 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7조(조합의 청산종결 신고) 청산인은 조합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
    청산인은 조합의 청산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법 제12조에서 준용하는 「민법」 제94조에 따라 등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청산종결신고서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