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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6조 · 조합의 해산 신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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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6조(조합의 해산 신고)

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해산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해산 당시의 재산목록
2.잔여재산 처분 방법의 개요를 적은 서류
3.해산 당시의 정관 사본
4.해산을 결의한 총회 의사록 사본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호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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