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의2조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첨부서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별지의료기관개설인제1호의4서식조합원명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개정 2024.1.4>
②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첨부서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24.1.4>
1.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의 조합원 명부: 별지 제1호의4서식
2.영 제10조의3제1항제2호의 조합원 명부: 별지 제1호의4서식
3.영 제10조의3제1항제3호의 사업계획서: 별지 제1호의2서식
③시ㆍ도지사는 영 제10조의3제2항에 따라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4.1.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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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10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신청서"란 별지 제4호서식을 말한다. 영 제10조의3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3호의 첨부서류 서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5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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