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매장 방문자"는 "회원이 아닌 자"로 본다.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조합연합회조합원회원매장 방문자회원이 아닌 자전국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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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5조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매장 방문자"는 "회원이 아닌 자"로 본다. <개정 2016.9.30>
②제1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연합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6.9.30, 2022.7.19>
③법 제78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6.9.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활협동조합" 또는 "생협"이라는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②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등이 아닌 자는 그 명칭 중에 "생활협동조합"이나 "생협" 또는 이와 유사한 문자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 제45조제1항제4호에 따라 조합원의 건강 개선을 위한 보건ㆍ의료사업을 하는 조합(이하 "보건ㆍ의료조합"이라 한다)은 자신이 개설한 …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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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매장 방문자"는 "회원이 아닌 자"로 본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5의3조 ·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제6조 · 조합의 해산 신고제7조 · 조합의 청산종결 신고제8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제9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0조 ·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제12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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