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5조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매장 방문자"는 "회원이 아닌 자"로 본다. <개정 2016.9.30>
②제1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연합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6.9.30, 2022.7.19>
③법 제78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6.9.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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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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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의3 ·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제6조 · 조합의 해산 신고제7조 · 조합의 청산종결 신고제8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제9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제10조 ·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제12조 ·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