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2총리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매장 방문자"는 "회원이 아닌 자"로 본다.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조합연합회조합원회원매장 방문자회원이 아닌 자전국연합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법 제67조제1항 단서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제5조제1항제1호(같은 호 단서는 제외한다)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매장 방문자"는 "회원이 아닌 자"로 본다. <개정 2016.9.30>
제1항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물품 또는 용역을 공급한 연합회는 회계연도 경과 후 3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그 공급 실적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신설 2016.9.30, 2022.7.19>
법 제78조에 따라 회원이 아닌 자에게 전국연합회의 사업을 이용하게 할 수 있는 경우에 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연합회"는 "전국연합회"로 본다. <개정 2016.9.3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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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 "조합"은 "연합회"로, "조합원"은 "회원"으로, "매장 방문자"는 "회원이 아닌 자"로 본다.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2 시행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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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