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0-02 · 시행일 2025-10-02 · 소관 - · 총 16조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5-10-02 · 시행 2025-10-02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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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제11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제12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제1의2조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제2의2조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제3조 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제4조 사업의 종류제5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제5의2조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제5의3조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제6조 조합의 해산 신고제7조 조합의 청산종결 신고제8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제9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