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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6개
제1조
목적
제10조
회원이 아닌 자의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사업 이용
제11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해산 신고
제12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청산종결 신고
제1의2조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명칭의 표시
제2조
조합의 설립인가
제2의2조
조합,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정관 변경
제3조
조합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
제4조
사업의 종류
제5조
조합원이 아닌 자의 조합사업 이용
제5의2조
보건ㆍ의료조합의 의료기관 추가 개설인가
제5의3조
보건ㆍ의료조합의 경영공시
제6조
조합의 해산 신고
제7조
조합의 청산종결 신고
제8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설립인가
제9조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의 출자증서 등의 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