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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6개 공식 서식명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여권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여권 발급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나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여권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와 영 제18조제1호에 따른 여권 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3, 2020.12.21>

별지 제2호서식

여권 분실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여권 분실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여권 분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제11조(여권 분실 신고 등) ① 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여권 분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별지 제4호서식

여권 사실증명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여권 사실증명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발급 신청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1.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발급 신청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별지 제5호서식

여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22조에 따른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3, 2020.12.21>
    제14조(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① 영 제22조에 따른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3, 2020.12.21> ② 영 제22조에 따라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주민등

별지 제6호서식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금지(이하 "여권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권사용제한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별지 제7호서식

여권사용 등 허가서 Special permission to visit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외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여권사용 등 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4.1, 2016.5.13, 2021.7.6>
    을 받지 아니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의 장 ③ 외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여권사용 등 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4.1, 2016.5.13, 202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