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여권 분실 신고 등)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여권 분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②대리인에 의한 여권 분실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8.3, 2025.10.1>
③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분실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