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11조 (여권 분실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여권 분실 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여권 분실 신고서에 분실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해당 자료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6.12>
②대리인에 의한 여권 분실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를 준용한다. <신설 2015.8.3, 2025.10.1>
③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 분실 신고에 관하여는 제6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25.10.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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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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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여권 분실 신고서
■ 여권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26. 6. 1.> 여권 분실 신고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 뒤쪽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고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즉시 신고인 | 성명(한글) |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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