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에 따른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3, 2020.12.21>
②영 제22조에 따라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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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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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 · 여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 여권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개정 2023. 2. 28.> | 전자여권용 여권 기재사항변경 신청서 ※ 검은색 펜으로 색깔있는 부분에만 적습니다. | 신 청 종 류 | □ 구 여권번호 기재 □ 출생지 기재 ※ 해당란에 [√] 표시를 합니다. 신청자 정보 | 한글성명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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