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14조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외교부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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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2조에 따른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2조에 따른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7.3, 2020.12.21>
②영 제22조에 따라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받은 외교부장관은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이나 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가족관계등록부를 확인해야 하는 경우에는 기본증명서를 말한다)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신설 2020.12.21>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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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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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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