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여권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외교부령2026-06-01 공포2026-06-01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6-06-01 | 2026-06-01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제3조 · 여권 발급신청서 등
- 제4조 · 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 제5조 · 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
- 제6조 ·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
- 제7조 · 여권의 수령방법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
- 제11조 · 여권 분실 신고 등
- 제12조 ·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
- 제13조 · 여권 사실증명 신청
- 제14조 ·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
- 제15조 ·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
- 제16조 · 여권사용제한등의 고지 등
- 제17조 · 자료의 제출
- 제2의2조 ·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
- 제2의3조 · 지문 제공 예외 대상
- 제6의2조 ·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