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여권사용제한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여권사용제한등예외적 여권사용등신청인기관등예외적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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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여권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방문ㆍ체류를 금지(이하 "여권사용제한등"이라 한다)한 국가나 지역을 여행하기 위하여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이하 "예외적 여권사용등"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외적 여권사용등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외교부장관이나 재외공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여권사용제한등의 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또는 지역에 소재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13.4.1, 2016.5.13, 2021.7.6, 2023.2.28>
1.삭제 <2017.6.27>
2.활동계획서(안전대책, 안전 관련 서약서 및 총여행인원 정보 포함)
3.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영 제2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영주권 또는 이에 준하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영 제29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및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다.영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라.영 제29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재직증명서
[['마. 영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서류', ' 1) 재직증명서', ' 2)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3) 별지 제6호의2서식의 소속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의 장의 확인서']]
4.그 밖에 영 제2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여행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영 제29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예외적 여권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이하 이 항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영 제2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으로부터 그 사실을 확인받아야 한다. <신설 2016.5.13>
1.신청인이 소속한 기관ㆍ단체 또는 업체 등(이하 "기관등"이라 한다)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ㆍ위탁 등을 받아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도급ㆍ위탁 등을 한 기관등의 장
2.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이 다른 기관등으로부터 도급ㆍ위탁 등을 받지 아니하고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 신청인이 소속한 기관등의 장
③외교부장관은 법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여권의 사용과 방문ㆍ체류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여권사용 등 허가서를 발급한다. <개정 2013.4.1, 2016.5.13, 2021.7.6>
2. 조문 관계도
여권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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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여권법 법률
위임 근거 · 제8조(여권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정보의 수집ㆍ보관과 관리) ① 외교부장관은 제7조제1항 및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여권에 수록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여권을 발급받는 사람의 지문(指紋)(이하 "지문"이라 한다), 주소,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국내 긴급연락처, 여권발급기록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권업무의 수행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