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령
여권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6-01 · 시행일 2026-06-01 · 소관 - · 총 20조
여권법 시행규칙 · 외교부령 · 공포 2026-06-01 · 시행 2026-06-01 · 조문 2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0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9조 (20개)
제1조 목적제10조 신분을 상실한 사람의 관용여권ㆍ외교관여권 유효기간제11조 여권 분실 신고 등제12조 여권을 잃어버린 경우의 여권 재발급제13조 여권 사실증명 신청제14조 여권 기재사항 변경신청서제15조 예외적 여권 사용 등의 허가 신청 등제16조 여권사용제한등의 고지 등제17조 자료의 제출제2조 제2의2조 여권의 로마자성명 표기ㆍ변경 등제2의3조 지문 제공 예외 대상제3조 여권 발급신청서 등제4조 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제5조 여권발급 신청서류에 대한 확인제6조 대리인에 의한 여권신청제6의2조 18세 미만인 사람의 여권신청제7조 여권의 수령방법제8조 제9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