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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 · 여권 사실증명 신청

여권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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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13조(여권 사실증명 신청)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발급 신청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1.위임장
2.여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권이 효력상실된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 2013.4.1, 20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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