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 (여권 사실증명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6-01외교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여권법」 및 「여권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여권 사실증명 신청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여권신청서증명외교부장관명의인별지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여권 발급기록 또는 여권 발급 신청시 제출한 서류 내용의 증명, 여권 사본의 유효성 증명, 여권 명의인의 신원확인에 필요한 정보의 증명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21>
1.위임장
2.여권 명의인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여권이 효력상실된 사실을 확인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여권 실효확인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 2013.4.1, 2018.4.3>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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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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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여권법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6-01 시행된 여권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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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