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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13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재외동포(F-4) 통합신청서(신고서) OVERSEAS KOREAN(F-4) APPLICATION FORM (REPORT FORM)

근거 조문 5개

근거 조문

  • 제2조 · 재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외동포체류자격 신청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재외동포체류자격을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본인의 국내거소를 관할하는 출입국ㆍ외국인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 출입국ㆍ외국인사무소장(이하 "사무소장"이라 한다),
  • 제3조 · 국내거소신고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2022.4.12>
    제3조(국내거소신고의 서식)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국내거소신고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2022.4.12>
  • 제6조 · 국내거소 이전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3.12.14> 1.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2.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의3서식, 별
    새로운 거소를 관할하는 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국내거소 이전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
  • 제10조 · 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년월일 변경을 이유로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하는 경우: 제9조제3항에 따른 새로운 국내거소신고번호 사용 ②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2>
    영 제13조제2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증 재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4.12>
  • 제12의2조 · 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제12조의2(체류기간 연장허가 신청의 서식)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 신청하려는 외국국적동포는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청장, 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4.12>

별지 제2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 원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제5조(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③ 영

별지 제3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식)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 원부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별지 제4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인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국내거소신고 원부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9> ②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③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영 제10조제3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인명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개정 2014.10.29>

별지 제5호서식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국내거소신고증 등의 서식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의 서식)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국내거소신고필인은 별표 1과 같다. ② 삭제 <2014.10.29> ③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영 제12조제2항의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별지 제7호서식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발급ㆍ열람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신설 2015.6.15, 2024.12.24> ⑤ 제1항 및 제2항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15, 2016.9.29, 2024.12.24>
    제1항 및 제2항의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의 발급 또는 열람 신청은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르고,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은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른다. <신설 2015.6.15, 2016.9.29, 2024.12.24>

별지 제8호서식

과태료 납부 고지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별지 제9호서식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
    제13조(과태료의 납부 고지 등) 법 제17조 및 영 제18조에 따른 과태료의 납부 고지는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고, 과태료부과 및 수납대장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