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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보관금취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5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보관금의 납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서를 그 보관금과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관금의 납부) ①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부서를 그 보관금과 함께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서가 필요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생략하게 할 수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출납공무원에 의한 보관금의 예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조(출납공무원에 의한 보관금의 예치) 출납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납부된 보관금을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입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출납공무원은 제7조에 따라 납부된 보관금을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하고자 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보관금납입서와 함께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보관금을 납입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자납입서와 함께 해당 출납공무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제10조(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보관금을 납입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자납입서와 함께 해당 출납공무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정부보관금수령증서의 교부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1조(정부보관금수령증서의 교부) 출납공무원은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보관금 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출납공무원은 제7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보관금 또는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았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그 납부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6조(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이자를 과오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반납청구서를 그 이자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이자를 과오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반납청구서를 그 이자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7조 · 보관금의 보관전환 청구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7조(보관금의 보관전환 청구)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그 보관금의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출납공무원에게 보관금을 납부한 자가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그 보관금의 보관전환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2통을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관금의 보관전환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융기관에 교부하고 제17조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기재하여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융기관에 교부하고 제17조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기재하여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②보관전환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송부와 금융기관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보관금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보관전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금을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제18조제1항 후단을 준용한다. <개정 2002.12.31

별지 제9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0조 ·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의 송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원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기한이 경과하거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관금과 그 이자를 국고에 귀속하기 위해서는 해당 연도분을 정리하여 별지 제9호서식의 정부보관금국고귀속조서를 작성한 후 이를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소속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수입징수관에게 송부해야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5조 · 금융기관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5조(금융기관의 변경) ①출납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금취급금융기관변경통지서를 당초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정부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②출납공무원
    출납공무원은 제4조제1항에 따른 거래 금융기관(영업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부보관금취급금융기관변경통지서를 당초의 금융기관에 송부하여 정부보관금현재액증명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별지 제1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2조 · 보관금의 환급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보관금 및 그 이자의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을 받을 자"라 한다)가 그 보관금과 이자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에 제11조에 따른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

별지 제1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수입징수관등에 대한 환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납공무원은 보관금을 환급하려고 할 때 그 환급을 받을 자가 「국고금 관리법」 제9조에 따른 수입징수관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출납공무원인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체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여 이체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12.28>

별지 제1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8조 · 보관금의 보관전환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18조(보관금의 보관전환절차) ①출납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제17조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기재하여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
    출납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제17조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기재하여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
  • 제19조 · 보관금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보관전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보관전환) ①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금을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을 납부한 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하고 그 보관금을 다른 출납공무원에게 보관전환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보관금보관전환통지서를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

별지 제1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국고귀속보관금의 납부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대한 납입고지서를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②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보관금귀속지시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고 해당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정부보관금귀속지시서에 따라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수입징수관에게 납부하게 하고 해당 수입징수관으로부터 영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

별지 제1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3조 · 보관금의 잔액증명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3조(보관금의 잔액증명)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잔액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해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별지 제15호서식의 잔액증명서를 받았을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증명한 후 10일 이내에 금융기관에 반송해야 한다. 다만, 서로 다른 내용의 것이 있을 때에는 그 사항을 함께 기재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