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6조 (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6조(과오급한 보관금이자의 반납) 출납공무원은 보관금의 이자를 과오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반납청구서를 그 이자의 지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 금융기관에 반납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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