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8조 (보관금의 보관전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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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출납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제17조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기재하여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출납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제17조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기재하여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②보관전환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송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관금수령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관전환청구자에게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③출납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을 한 때에는 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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