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8조 (보관금의 보관전환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조문 요약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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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출납공무원은 제17조에 따른 청구를 받았을 경우에 보관전환의 이유가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보관전환지시서를 금융기관에 교부하고 제17조에 따른 정부보관금보관전환청구서 1통에 승인의 뜻을 기재하여 보관전환을 받을 출납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보관전환을 받은 출납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서의 송부와 금융기관으로부터 보관금수령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당해 보관전환청구자에게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출납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관전환을 한 때에는 이를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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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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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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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이 경우에 이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보관금이자계산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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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