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 (보관금의 환급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보관금 및 그 이자의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을 받을 자"라 한다)가 그 보관금과 이자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에 제11조에 따른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환급지시의 뜻을 통지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환급을 받을 자에게 보관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해당 지급내용을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게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관금의 환급등)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보관금 및 그 이자의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을 받을 자"라 한다)가 그 보관금과 이자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에 제11조에 따른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환급지시의 뜻을 통지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환급을 받을 자에게 보관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해당 지급내용을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게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보관금의 보관전환절차·보관금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보관전환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0개 펼치기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0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