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 (보관금의 환급등)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1. 조문 원문
제12조(보관금의 환급등) 제4조에 따라 금융기관에 예치된 보관금 및 그 이자의 환급을 받을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환급을 받을 자"라 한다)가 그 보관금과 이자를 환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정부보관금환급 및 이자지급청구서에 제11조에 따른 정부보관금수령증서를 첨부하여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출납공무원은 금융기관과의 약정에 따라 금융기관에 환급지시의 뜻을 통지하고 금융기관으로 하여금 환급을 받을 자에게 보관금과 이자를 지급하고 해당 지급내용을 출납공무원에게 통지하게 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훈령은「정부보관금에관한 법률」및「정부보관금 취급규칙」,「수입 및 지출 등에 관한 회계예규」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보관금 취급업무의 적정과 통일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 운영지원과 담당공무원을 지정한다.② 「국고금관리법」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은 별표와 같이 각 관서별로 담당부서의 소속 공무원을 지정한다.
위임 조문 · ① 「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② 「정부보관금취급규칙」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및 분임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③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이 출납관리하는 보관금의 보관기간은 1개월 이내로 정한다. 다만, 보관금의…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유재산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국가채권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정부유가증권취급 규정,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거 국가데이터처소관의 세입ㆍ세출, 재산ㆍ물품, 유가증권, 세입세출외현금출납 및 채권관리를 담당할 국가…
위임 조문 · ①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 ②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 및 분임물품출납공무원, 기상기자재ㆍ연구기재분임물품출납공무원을 별표 7과 같이 지정…
위임 조문 · ① 「국고금 관리법」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4와 같이 지정한다.②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별표 5와 같이 지정한다.③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제8조에 따른 수입대체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6과 같이 지정한다.④ …
위임 조문 · 「국고금 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 「국고금 관리법」 제8조제2항 및 같은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 수입대체경비수입금출납공무원 및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의 지정은 [별표 4]와 같다.
위임 조문 · 이 규정은 「국고금관리법」, 「정부보관금 취급 규칙」, 「국가채권관리법」, 「국유재산법」, 「물품관리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국가회계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소관 세입, 세출, 국유재산 및 물품관리 등을 담당할 회계직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조문 · ①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2조에 따른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무원으로 지정한다. ② 「국고금관리법」 제4조의3 및 제24조에 따른 관서운영경비출납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③ 「물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물품출납공무원을 운영지원과 6급 또는 7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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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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