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보관금취급규칙 제10조 (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정부보관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28>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보관금 납부자에 의한 보관금의 납입) 보관금을 납부하고자 하는 자가 제8조에 따라 보관금을 납입할 때에는 그 보관금을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금 납부자납입서와 함께 해당 출납공무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납입하고 같은 서식상의 정부보관금영수증서를 받아 해당 출납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2.12.31, 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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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3조금융실명거래
- 함께 인용금융실명법 제5조비실명자산소득에 대한 차등과세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10조교육ㆍ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 함께 인용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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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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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같은 규제 클러스터 조문 9개 · 보관금의 보관전환절차·보관금납부자의 청구에 의하지 아니한 보관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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