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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8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설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인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항에 따라 협동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설립인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각각 첨부하여 영 제8조제1항 에 따른 주무관청(이하 "주무

별지 제2호서식

조합원(회원) 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인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 정관 3. 사업계획서 4. 수지예산서 5. 출자 1좌(座)당 금액과 조합원 또는 회원이 인수하려는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6. 창립총회 의사록 7.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8.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별지 제2호서식의 조합원(회원) 명부

별지 제3호서식

(조합ㆍ사업조합ㆍ연합회) 설립인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설립인가의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8. 임원의 이력서 및 사진(가로 3센티미터, 세로 4센티미터) 9.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②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주무관청은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설립을 인가한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설립인가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정관변경인가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정관변경의 인가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정관변경의 인가신청) ①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조합의 정관변경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정관변경인가신청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삭제 <2010.8.30> 2. 정관 중 변경하려는 사항을

별지 제5호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해산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해산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신고하려는 조합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해산신고) ①법 제73조제2항에 따라 해산을 신고하려는 조합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해산신고서 2통에 해산을 결의한 총회의 의사록을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사업조합, 연합회 및 중앙회의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별지 제6호서식

결산보고서 제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29조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결산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결산 관계 서류의 제출) ①법 제129조에 따라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결산 관계 서류를 제출하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결산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 처분 또

별지 제8호서식

임원선임보고서 제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임원 선임 등의 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등의 보고) ①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이사장 또는 회장, 상근 이사(이하 이 항에서 "임원"이라 한다)가 선임(選任)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1. 임원의 선임일자와 선임사유를 적은 서류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의 이사장 또는 회장, 상근 이사(이하 이 항에서 "임원"이라 한다)가 선임(選任)된 때에는 법 제130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임원선임보고서 1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9.10>

별지 제11호서식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중앙회)검사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검사의 청구조문 원문
    제8조(검사의 청구) 법 제131조제2항에 따라 검사를 청구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검사청구서 2통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각각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원(회원, 대의원) 명부 2. 총 조합원(회원, 대의원)의 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