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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9개 서식9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신규, 갱신) 허가신청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
    제3조(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①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신규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업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하 "허가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
  • 제5조 · 허가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5조(허가의 갱신) ①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의 갱신허가를 받으려는 파견사업주는 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갱신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의 서류가 이미 제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별지 제2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3조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호의 서류는 사업소별로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06.3.2, 2006.7.19, 2007.6.29, 2010.7.12, 2019.11.12> 1. 별지 제2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자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4.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 제4조 · 허가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1. 사업소 수의 증가 :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나. 해당 사업소의 사무실 전용면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그 위치도 2. 사업소의 위치변경 : 사무실 전용면적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해당 사업소의 근로자파견사업계획서

별지 제3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019.11.12>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별지 제4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

근거 조문 4개

근거 조문

  • 제3조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을 허가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증(이하 "허가증"이라 한다)을 발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을 작성하여 보관하거나 같은 서식으로 전산망에 입력하여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 제4조 · 허가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소 수의 감소 : 관계서류 없음 ③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허가관청은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를 하거나 허가사항 변경신고를 받은 때에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변경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 제5조 · 허가의 갱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6.7.19, 2019.11.12>
    허가관청은 갱신허가를 하는 때에는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며,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갱신내용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06.7.19, 2019.11.12>
  • 제6조 · 폐지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허가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별지 제5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9.11.12> ④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1.12>
    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이하 "파견사업주"라 한다)가 허가증을 잃어버리거나 허가증이 못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허가증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4.12.31, 2019.11.12>

별지 제6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허가사항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허가신청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사항을 변경하려는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변경신고서에 허가증사본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별지 제7호서식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폐지신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6조(폐지신고) ①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근로자파견사업을 폐지한 파견사업주는 별지 제7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 폐지신고서에 허가증을 첨부하여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허가관청은 폐지신고를 받은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근로

별지 제8호서식

(상반기, 하반기)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사업보고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9조(사업보고)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파견사업주는 법 제18조에 따라 별지 제8호서식의 근로자파견사업보고서를 매 반기 다음 달 10일까지 허가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7.6.29, 2019.11.12>

별지 제9호서식

권한확인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증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12>
    제10조(증표)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조치를 하는 관계 공무원은 별지 제9호서식의 권한확인증을 관계인에게 보여 주어야 한다. <개정 2019.11.12> ② 법 제38조제2항에 따라 출입ㆍ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근로감독관증 규칙」에 따른 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