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4-06-12 공포2024-06-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4-06-12 | 2024-06-12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 제3조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 제4조 · 허가사항의 변경
- 제5조 · 허가의 갱신
- 제6조 · 폐지신고
- 제7조 ·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 제8조 · 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 제9조 · 사업보고
- 제10조 · 증표
- 제11조 · 계약서의 작성등
- 제12조 ·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 제13조 ·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 제14조 ·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 제15조 · 파견사업관리대장
- 제16조 ·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 제17조 · 사용사업관리대장
- 제18조 ·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 제19조 · 보고명령
- 제20조 · 수수료
- 제21조
- 제3의2조 · 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