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4-06-12 공포2024-06-12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4-06-122024-06-12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3. 제3조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4. 제4조 · 허가사항의 변경
  5. 제5조 · 허가의 갱신
  6. 제6조 · 폐지신고
  7. 제7조 ·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8. 제8조 · 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9. 제9조 · 사업보고
  10. 제10조 · 증표
  11. 제11조 · 계약서의 작성등
  12. 제12조 ·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13. 제13조 ·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14. 제14조 ·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15. 제15조 · 파견사업관리대장
  16. 제16조 ·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17. 제17조 · 사용사업관리대장
  18. 제18조 ·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19. 제19조 · 보고명령
  20. 제20조 · 수수료
  21. 제21조
  22. 제3의2조 · 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