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고용노동부령2024-06-12 공포2024-06-12 시행19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4-06-12, 시행일 2024-06-12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9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고용노동부령 제4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6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3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7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1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2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3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5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고용노동부령 제13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2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근로자파견사업의 조사ㆍ연구
  3. 제3조 ·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신청등
  4. 제4조 · 허가사항의 변경
  5. 제5조 · 허가의 갱신
  6. 제6조 · 폐지신고
  7. 제7조 · 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의 기준
  8. 제8조 · 파견사업주등의 준수사항
  9. 제9조 · 사업보고
  10. 제10조 · 증표
  11. 제11조 · 계약서의 작성등
  12. 제12조 · 파견근로자에 대한 고지사항
  13. 제13조 · 사용사업주에 대한 통지사항
  14. 제14조 · 파견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15. 제15조 · 파견사업관리대장
  16. 제16조 · 사용사업관리책임자의 선임ㆍ임무
  17. 제17조 · 사용사업관리대장
  18. 제18조 · 파견사업주가 실시해야 하는 건강진단
  19. 제19조 · 보고명령
  20. 제20조 · 수수료
  21. 제21조
  22. 제3조의2 · 개명에 따른 변경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