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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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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 서식16개 공식 서식명16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평가인정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 ①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

별지 제2호서식

학습과정 평가인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평가인정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또는 강사 현황 3. 학습시설 및 학습설비 현황 4. 학습과정의 내용 5.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③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별지 제3호서식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조 · 평가인정의 절차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

별지 제4호서식

학습과정 (폐지, 일시중단)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의2조 · 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조문 원문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사유 2. 폐지하려

별지 제5호서식

학점인정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학점인정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점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인정받으려는 학점의 출처(이하 "학점원"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제4조(학점인정의 절차) ① 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점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인정받으려는 학점의 출처(이하 "학점원"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별지 제6호서식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학점인정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이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
    이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1.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이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 2.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점인정

별지 제7호서식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학점인정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학습과정 이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 2. 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 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

별지 제8호서식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학점인정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5.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

별지 제9호서식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학점인정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5. 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

별지 제10호서식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내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학점인정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취득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6. 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7.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별지 제11호서식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학점인정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 교육 이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전수 교육 이수증 사본 또는 그 밖
    증명할 수 있는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7. 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 교육 이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전수 교육 이수증 사본 또는 그 밖

별지 제12호서식

학점인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학점인정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점인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 영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점인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별지 제13호서식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학력인정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
    제6조(학력인정의 절차) ① 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

별지 제14호서식

학력인정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학력인정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중 "학점인정"은 "학력인정"으로 본다. ③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영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별지 제15호서식

학위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학위수여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제8조(학위수여의 절차)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

별지 제16호서식

학위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학위수여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위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② 학위수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위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④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학위증을 매년 2월 또는 8월 중에 발급하되, 학위 신청기간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