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학점인정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 중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점인정의 절차학점원교육훈련기관의 장이수별지학점인정증명할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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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영 제10조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학점인정 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인정받으려는 학점의 출처(이하 "학점원"이라 한다)별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영 제19조제1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의 장(이하 "교육훈련기관의 장"이라 한다)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1.법 제7조제1항에 따른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 이수: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평가인정 학습과정 이수 내역
2.법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학점인정 대상 학교 또는 평생교육시설에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학점인정대상학교 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3.법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외국이나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서 대학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 이수: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시간제 등록 학습과목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이수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5.법 제7조제2항제4호에 따른 자격을 취득하거나 그 자격 취득에 필요한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국가자격 또는 국가공인 민간자격 취득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증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6.법 제7조제2항제5호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시험이 면제되는 교육과정 이수: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독학학위제 시험합격 또는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합격통지서 사본 또는 과정이수확인서
7.법 제7조제2항제6호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유자 인정 및 그 문하생으로서 일정한 전수 교육 이수: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 또는 전수 교육 이수 내역과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인정서 사본, 전수 교육 이수증 사본 또는 그 밖의 서류
②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 중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1.주민등록표 등본(초본)이나 그 밖에 신청인의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증명하는 최종학력증명서
③교육감 또는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접수한 날부터 2주 이내에 그 신청서를 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④원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하거나 송부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학점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⑤영 제10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점인정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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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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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훈련기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관에게 평가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설치ㆍ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은 제5항의 평가인정 기준에 따른 평가인정사항을 변경하려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그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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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 중 처음 학점인정을 신청하는 사람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 외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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