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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 학위수여의 절차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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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8조(학위수여의 절차)

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학위수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위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학위증을 매년 2월 또는 8월 중에 발급하되, 학위 신청기간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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