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학위수여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위수여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5호서식의 학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②학위수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을 준용한다.
③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위증은 별지 제16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④교육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학위증을 매년 2월 또는 8월 중에 발급하되, 학위 신청기간 등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5 · 학위신청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5호서식] <신설 2015.10.20.> 학 위 신 청 서 ※ 바탕색이 어두운 부분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인적사항 | 성 명 | | 학습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신청학위 | 학 위 | [ ] 학사 [ ] 전문학사 [ ] 학사(다른…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6 · 학위증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신설 2015.10.20.> 제 호 학 위 증 성명: 생년월일: 전공: ( )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 )의 학위를 수여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 | 직인 학위등록번호 210mm×297mm[백상지 150g/㎡]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개 펼치기
학점인정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