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학력인정의 절차)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②학력인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중 "학점인정"은 "학력인정"으로 본다.
③영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