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학력인정의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2조제1항에 따라 학력인정에 관한 증명서 발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3호서식의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원장이 정하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교육감, 교육훈련기관의 장 또는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②학력인정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4조제4항 중 "학점인정"은 "학력인정"으로 본다.
③영 제12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학력인정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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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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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3 ·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3호서식] <개정 2021. 6. 30.> 학력인정증명서 발급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 처리기간 | 7일 성 명 | 학습자번호 또는 생년월일 | | 연 락 처 | 전화번호 | ( ) 학 위 종 류 | [ ] 전문학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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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4 · 학력인정증명서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15.10.20.> 제 호 학력인정증명서 성 명: 생년월일: 학습자번호: 전 공: 위 사람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 )을 졸업한 사람과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음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 교육부장관 |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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