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조(평가인정의 절차 등)
①「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1.학습과정 운영계획
2.교수 또는 강사 현황
3.학습시설 및 학습설비 현황
4.학습과정의 내용
5.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②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③「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