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평가인정의 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평가인정의 절차 등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평생교육법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원장학습과정평가인정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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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학습과정 평가인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평생교육법」 제19조에 따른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10.20>
1.학습과정 운영계획
2.교수 또는 강사 현황
3.학습시설 및 학습설비 현황
4.학습과정의 내용
5.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5.10.20>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의 변경사항에 관한 인정을 신청하려는 자 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인정사항 변경인정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또는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5.10.20>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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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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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4조제3항 후단에 따른 평가인정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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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