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 (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06-30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사유. 폐지하려는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서류의 이관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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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의2(학습과정의 폐지 등의 신고) 법 제3조제4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폐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4호서식의 학습과정 폐지 또는 일시중단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사유
2.폐지하려는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서류의 이관 계획
3.일시 중단하려는 경우 중단 기간
4.학습자 현황 및 처리 방안

2. 조문 관계도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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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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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학습과정의 폐지 또는 일시 중단 사유. 폐지하려는 경우 학점인정에 관한 서류의 이관 계획.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30 시행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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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