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8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9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6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6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 ③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유가증권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유가증권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 ①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 유가증권납입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영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그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 유가증권납입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영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그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18.11.26, 2021.10.28> ③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확인보고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확인보고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 또는 정부보관유가증권내역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5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탁증서를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27조 ·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7조(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①한국은행은 매월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출납액과 잔액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②제1항에 따른 월계대사표에는 그 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
    한국은행은 매월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출납액과 잔액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 제28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8조(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①한국은행은 매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출납액과 잔액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②제1항에 따른 월계대사표에는 그 받은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서
    한국은행은 매월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출납액과 잔액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별지 제7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9조 ·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29조(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①한국은행(본점으로 한정한다)은 매월 정부유가증권의 출납상황을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한국은행(본점으로 한정한다)은 매월 정부유가증권의 출납상황을 적은 별지 제7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3부를 작성하여 2부는 다음 달 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고 1부는 보관해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별지 제8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1조 ·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31조(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9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9조에 따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