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령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공포일 2026-01-02 · 시행일 2026-01-02 · 소관 재정경제부 · 총 36조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 재정경제부령 · 소관 재정경제부 · 공포 2026-01-02 · 시행 2026-01-02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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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제11조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제12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제13조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제14조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이표의 교부제15조 임시취급점의 폐쇄제16조 압류증권 또는 유실증권제17조 보관전환제18조 유가증권의 보관금으로의 대체제19조 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제2조 적용범위제20조 장부제21조 정부유가증권총괄장제22조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제23조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제24조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제25조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제26조 장부의 서식과 기록제27조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제28조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제29조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제3조 유가증권출납사무의 총괄제30조 대리점의 설정제31조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제32조 오류정정제33조 수탁증서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제34조 증빙서류제35조 관서의 이전등의 경우제36조 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