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조문 요약

한국은행은 매월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출납액과 잔액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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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한국은행은 매월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출납액과 잔액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제1항에 따른 월계대사표에는 그 받은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와 환부한 환부청구서의 번호를 적은 서류를 첨부하여 익월 7일까지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2통에 증명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8.1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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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은 매월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출납액과 잔액을 적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3통을 작성해야 한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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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