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9조 (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조문 요약
한국은행은 보관중에 있는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관계중앙관서의 장유가증권취급공무원유가증권한국은행관계중앙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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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은 보관중에 있는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②한국은행은 제1항에 따른 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후 1년이 경과되어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환부의 청구가 없을 때에는 이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회계에 속하는 것은 그 특별회계를 관장하는 중앙관서의 장(이하 "관계중앙관서의 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
③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이관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정부유가증권이관통지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고 그 유가증권을 재정경제부장관 또는 관계중앙관서의 장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취급점에 송부한 후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인수증서를 받아야 한다. <개정 1995.11.16, 2017.3.30, 2026.1.2>
④한국은행은 제3항에 따라 이관통지서를 송부하였을 때에는 그 사본에 이관한 뜻을 적어 환부의 청구를 하지 아니한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⑤제3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받은 취급점은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소유유가증권계좌에 이를 수입한 후 그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정부소유유가증권 수탁증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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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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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한국은행은 보관중에 있는 정부소유유가증권으로서 그 원금의 상환 또는 이자의 지급이 개시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뜻을 지체없이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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