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6조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1. 조문 원문
제6조(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한국은행은 유가증권 취급공무원으로부터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6조에 따라 정부소유유가증권기탁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송부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정부소유유가증권수탁증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8.11.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6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