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적용범위
- 제3조 · 유가증권출납사무의 총괄
- 제4조 ·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 제5조 · 유가증권의 보관장소
- 제6조 ·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 제7조 · 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 제8조 · 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 제9조 · 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 제10조 · 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
- 제11조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 제12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 제13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
- 제14조 ·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이표의 교부
- 제15조 · 임시취급점의 폐쇄
- 제16조 · 압류증권 또는 유실증권
- 제17조 · 보관전환
- 제18조 · 유가증권의 보관금으로의 대체
- 제19조 · 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 제20조 · 장부
- 제21조 · 정부유가증권총괄장
- 제22조 ·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 제23조 ·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 제24조 ·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 제25조 ·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 제26조 · 장부의 서식과 기록
- 제27조 ·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 제28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 제29조 ·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 제30조 · 대리점의 설정
- 제31조 ·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 제32조 · 오류정정
- 제33조 · 수탁증서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
- 제34조 · 증빙서류
- 제35조 · 관서의 이전등의 경우
- 제36조 · 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