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재정경제부령2026-01-02 공포2026-01-02 시행9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재정경제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8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9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6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18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7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59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재정경제부령 제247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제처 동기화 개정 사유

⊙재정경제부령 제1호(2026.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4>까지 생략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3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적용범위
  3. 제3조 · 유가증권출납사무의 총괄
  4. 제4조 ·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5. 제5조 · 유가증권의 보관장소
  6. 제6조 · 정부소유유가증권의 수탁
  7. 제7조 · 정부소유유가증권의 환부
  8. 제8조 · 정부소유유가증권 부속 이표의 교부
  9. 제9조 · 상환등이 개시된 유가증권
  10. 제10조 · 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
  11. 제11조 · 유가증권취급공무원으로부터의 수탁
  12. 제12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환부
  13. 제13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의 일부환부
  14. 제14조 · 정부보관유가증권 부속이표의 교부
  15. 제15조 · 임시취급점의 폐쇄
  16. 제16조 · 압류증권 또는 유실증권
  17. 제17조 · 보관전환
  18. 제18조 · 유가증권의 보관금으로의 대체
  19. 제19조 · 정부의 소유가 된 유가증권
  20. 제20조 · 장부
  21. 제21조 · 정부유가증권총괄장
  22. 제22조 · 정부유가증권출납명세장
  23. 제23조 · 정부유가증권출납총괄장
  24. 제24조 · 정부소유유가증권명세장
  25. 제25조 · 정부보관유가증권명세장
  26. 제26조 · 장부의 서식과 기록
  27. 제27조 · 정부소유유가증권월계대사표
  28. 제28조 · 정부보관유가증권월계대사표
  29. 제29조 · 정부유가증권출납계산서
  30. 제30조 · 대리점의 설정
  31. 제31조 · 정부유가증권현재액증명서
  32. 제32조 · 오류정정
  33. 제33조 · 수탁증서의 망실 또는 훼손처리
  34. 제34조 · 증빙서류
  35. 제35조 · 관서의 이전등의 경우
  36. 제36조 · 이 규칙 이외의 사무취급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