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0조 (정부보관유가증권 제출자로부터의 수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한국은행(본점ㆍ지점 또는 대리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있어서의 정부가 소유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소유 유가증권"이라 한다)과 정부가 보관하는 유가증권(이하 "정부보관유가증권"이라 한다)의 출납 보관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3.30, 2021.10.28>
1. 조문 원문
①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제1항에 따라 정부보관 유가증권납입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영수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그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교부하고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②한국은행은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서와 정부보관유가증권격지납입인가서가 첨부된 유가증권이 제출되었을 때에는 이를 영수하고 그 정부보관유가증권제출자에게 정부보관유가증권납입확인통지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③한국은행은 제2항에 따라 유가증권을 영수하였을 때에는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의 정부보관유가증권계좌에 수입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정부보관유가증권수입확인보고서를 해당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송부해야 한다. <개정 2018.11.26, 2021.10.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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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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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한국은행 정부유가증권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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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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