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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변경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7조(변경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인명 2. 대표자 3.

별지 제4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의 신청서식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이 조에서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이 조에서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법 제31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업무준칙에 따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업무준칙에 따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별지 제8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의2조 ·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2.27> 1

별지 제9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

별지 제10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영업 폐지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라 영업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은 "영업 폐지"로 본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라 영업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영업 폐지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를 할 수 없음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에 따라 인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원본 1부 ③ 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를 할 수 없음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12호서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②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별지 제13호서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의2조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②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 제16의3조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15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의 변경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공인전

별지 제14호서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의3조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라 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에 영 제15조의1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