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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3개 서식13개 공식 서식명14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13개와 근거 조문 14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변경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7조(변경신청) ① 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법인명 2. 대표자 3.

별지 제4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제9조(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5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의 신청서식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의 신청서식 등) ① 영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15조의3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별지 제6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이 조에서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제13조(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① 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이 조에서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 법 제31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별지 제7호서식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업무준칙에 따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법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업무준칙에 따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별지 제8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의2 ·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조문 원문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신고) 공인전자문서센터는 법 제31조의8제4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에 사용되는 시설 또는 장비의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시설 또는 장비 변경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를 전담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6.12.27> 1

별지 제9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5조 · 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
    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

별지 제10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영업 폐지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라 영업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은 "영업 폐지"로 본다. ② 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라 영업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별지 제11호서식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영업 폐지의 통지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를 할 수 없음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에 따라 인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원본 1부 ③ 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를 할 수 없음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별지 제12호서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의2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제16조의2(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 ① 영 제15조의15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②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별지 제13호서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6조의2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제1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② 영 제15조의15제3항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는 별지 제1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12.22>
  • 제16조의3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의15제1항에 따라 제출한 같은 항 각 호의 서류의 변경 여부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영 제15조의16제1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을 갱신한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서를 발급해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90일 전까지 그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공인전

별지 제14호서식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의3 ·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의 갱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1항에 따라 법 제31조의18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이라 한다)을 갱신하려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까지 별지 제14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중계자 인증 갱신신청서에 영 제15조의15제1항 각 호의 서류를 첨부(변경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