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6조 (영업 폐지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 사실의 통지에 관하여는 제15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양도 또는 합병"은 "영업 폐지"로 본다.
②공인전자문서센터가 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라 영업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법 제31조의15제1항에 따른 영업 폐지의 통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1부
2.법 제31조의15제2항 본문에 따른 보관문서등의 인계ㆍ인수계약서 사본 1부(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
3.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서 원본 1부
③법 제31조의15제2항 단서에 따라 인계를 할 수 없음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인계 불가 사유서 1부
2.인계할 보관문서등의 목록 1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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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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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공인전자문서센터 영업폐지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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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7. 7. 26.> 공인전자문서센터 업무인계불가신고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즉시 신고인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 |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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