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 (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영업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양수한 법인의 정관 1부
다.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계획서 1부
2.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영 제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각 1부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법인의 임원과 영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17. 7. 26.>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4일 승계한 자 | 명칭 | 사업자등록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공인전자문서센터 지정번호…
제15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전자문서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