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영업 양도·합병의 통지 등전자정부법법인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통지합병공인전자문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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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14제1항 후단에 따라 양도 또는 합병 사실을 이용자에게 통지할 때에는 문서 또는 전자우편의 방법으로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통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일간지에 공고함으로써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②법 제31조의14제3항에 따라 공인전자문서센터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9호서식의 공인전자문서센터 승계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영업 양수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양수계약서 사본 1부
나.양수한 법인의 정관 1부
다.양수한 법인의 양수 후 사업계획서 1부
2.합병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합병계약서 사본 1부
나.영 제15조의3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서류 각 1부
③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각각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법인의 임원과 영 제15조의5제1항에 따른 직원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합병의 경우만 해당한다)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지위승계의 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그 사실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 조문 관계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5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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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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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등록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신청된 공인전자주소가 국제표준방식 등에 맞는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정보처리시스템에 입력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③ 제22조제1항에 따른 전담기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로부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인전자주소의 등록, 보관 및 수수료에 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