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7조 (변경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5조제2항 후단에 따라 전자상거래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법인명
2.대표자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증
2.변경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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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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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2 ·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7. 7. 26.> 전자상거래지원센터 지정변경신청서 | 접수번호 | | 접수일자 | | | 처리기간 | 14일 신청인 | 명 칭 | 지정번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 대표자 생년월일 변경 내용 | 변경 전 변경 후…
제7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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