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의 신고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1조의8제1항에 따라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이하 이 조에서 "업무준칙"이라 한다)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②법 제31조의8제1항제4호에 따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공인전자문서센터 이용약관
2.법 제31조의16에 따른 손해배상의 절차
3.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법 제31조의8제2항에 따라 업무준칙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되는 업무준칙에 따른 전자문서보관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전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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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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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 ·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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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7 · 전자문서보관등업무준칙 변경신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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