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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련연도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해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해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별지 제2호서식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30>
    제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신청)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30> 1. 수련치과병원

별지 제3호서식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련기관 실태 조서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30>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30>

별지 제4호서식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년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제12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2.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별지 제6

별지 제5호서식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년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2.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별지 제6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등록카드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별지 제6호서식

치과의사전공의 등록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별지 제6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등록카드
    제4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2.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별지 제6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등록카드

별지 제7호서식

수료예정자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제9조(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별지 제8호서식

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험)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가 실시한다. ②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치과

별지 제10호서식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자격 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받은 경우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별지 제11호서식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자격 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