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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1개 서식11개 공식 서식명11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에서 별지 서식 11개와 근거 조문 11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수련연도의 변경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해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해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별지 제2호서식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30>
    제5조(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신청) ①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의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30> 1. 수련치과병원

별지 제3호서식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 지정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5조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련기관 실태 조서 ②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30>
    영 제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수련치과병원, 수련기관 및 수련전문과목을 지정한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지정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10.3.19, 2025.10.30>

별지 제4호서식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년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제12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2.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별지 제6

별지 제5호서식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년도)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관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2.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별지 제6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등록카드
    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별지 제6호서식

치과의사전공의 등록카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별지 제6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등록카드
    제4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2. 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별지 제6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등록카드

별지 제7호서식

수료예정자명부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제9조(수료증의 발급) ①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별지 제8호서식

수료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9조 · 수료증의 발급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별지 제9호서식

응시원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1조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험)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가 실시한다. ②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치과

별지 제10호서식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자격 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받은 경우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

별지 제11호서식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자격 인정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한다. <개정 2010.3.19>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