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6조 (자격 인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제15조에 따른 시험실시 결과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치과의사전문의의 자격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에 등록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을 발급한 후 그 사실을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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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별지 제10호서식]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인정대장 자격 인정 | 치과의사 면허 | 성명 | 생년월일 (남/여) | 시험합격 연월일 | 전문과목 번호 | 연월일 | 번호 | 연월일 | | | | | | | | 210㎜×297㎜[보존용지(1종) 120g/㎡]
제1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1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0.3.19> 제 호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증 1. 성 명: 2. 전 문 과 목: 3. 생 년 월 일: (성별: ) 4. 근 거: 「의료법」 제77조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자격을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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