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11조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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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가 실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18조제2항에 따라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은 「의료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치과의사회가 실시한다.
②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응시원서를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최종합격자 발표일부터 10일 이내에 치과의사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5, 2019.9.27>
1.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영 제18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이 발급하는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 이수증명서 또는 이수예정증명서 1부
나.영 제18조제1항제1호의2ㆍ제2호 및 제18조의2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치과의사전공의 수련과정인정서 1부
다.영 제18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사람: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하는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면제증명서 1부
2.사진(신청 전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으로 가로 3.5센티미터, 세로 4.5센티미터의 사진을 말한다. 이하 같다) 3장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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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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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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