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4조 (수련연도의 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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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해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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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수련연도의 변경)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치과의사전공의 수련연도 변경의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련연도 변경승인 신청서에 변경사유서를 첨부하여 그 해 7월 31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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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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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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