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0-30 공포2025-10-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구분출처
2025-10-302025-10-30현재 등록 정보법령 메타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3. 제3조 · 수련기간의 변경
  4. 제4조 · 수련연도의 변경
  5. 제5조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신청
  6. 제6조 ·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등의 지정기준
  7. 제7조 · 치과의사전공의의 시험 및 선발
  8. 제8조 ·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9. 제9조 · 수료증의 발급
  10. 제10조 ·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11. 제11조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12. 제12조 · 시험의 시행
  13. 제13조 · 시험 과목 및 방법
  14. 제14조 · 응시자격의 제한 등
  15. 제15조 · 시험실시 결과보고
  16. 제16조 · 자격 인정
  17. 제17조 · 준용 규정
  18. 제18조 · 수수료
  19.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