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보건복지부령2025-10-30 공포2025-10-30 시행0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구분 | 출처 |
|---|---|---|---|
| 2025-10-30 | 2025-10-30 | 현재 등록 정보 | 법령 메타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9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신설 전문과목의 수련경력 인정
- 제3조 · 수련기간의 변경
- 제4조 · 수련연도의 변경
- 제5조 ·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 등의 지정신청
- 제6조 · 수련치과병원 및 수련기관 등의 지정기준
- 제7조 · 치과의사전공의의 시험 및 선발
- 제8조 ·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 제9조 · 수료증의 발급
- 제10조 · 시정명령 및 지정취소
- 제11조 ·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시험
- 제12조 · 시험의 시행
- 제13조 · 시험 과목 및 방법
- 제14조 · 응시자격의 제한 등
- 제15조 · 시험실시 결과보고
- 제16조 · 자격 인정
- 제17조 · 준용 규정
- 제18조 · 수수료
- 제19조 · 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