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8조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보건복지부령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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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영 제12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등에 관한 서류) 영 제12조에 따라 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이 비치ㆍ보관하여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수련기록: 별지 제4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명부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수련과정 이수자 명부
2.영 제1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치과의사전공의의 선발 및 탈락 등에 관한 기록: 별지 제6호서식의 치과의사전공의 등록카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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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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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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