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 (수료증의 발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치과의사전공의가 수련과정을 마치기 60일 전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수료예정자 명부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3.19>
②수련치과병원 또는 수련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수료증을 해당 치과의사전공의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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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수료예정자명부
[별지 제7호서식] 수 료 예 정 자 명 부 수련치과병원(수련기관)장 ꃡ 수련과목 | 연차 | 전공의 등록번호 | 성 명 | 생년월일 (남/여) | 면허 번호 | 수 련 기 간 | 주요 이수 사항 인 턴 | 레지던트 부터~까지 | 부터~까지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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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8 · 수료증
[별지 제8호서식] | 제 호 수 료 증 1. 국 적: 2. 주 소: 3. 성 명: 4. 생년월일: (성 별: ) 5. 치과의사 면허번호: 제 호 6. 수련 과정: 7. 수련 과목: 8. 수련 연한: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증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제9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련과정을 이수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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