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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서식 확인 결과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서 별지 서식 7개와 근거 조문 8개를 확인했습니다. 공식 서식명이 없는 항목은 원문에 적힌 식별자만 표시하며 제출 전 법제처 원문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법제처 공식 원문 확인 ↗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조문 원문
    제4조(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 ①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정당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2011.11.30> ②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별지 제2호서식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조문 원문
    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2011.11.30> ②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제19조(이의신청)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3.2.24>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별지 제4호서식

반론보도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반론보도청구조문 원문
    제22조(반론보도청구)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23.2.24> ②청구서에는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

별지 제5호서식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기피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의2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별지 제6호서식

취하서(이의신청,반론보도 청구)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제19조(이의신청)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3.2.24>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22조 · 반론보도청구조문 원문
    005.8.4, 2023.2.24> ②청구서에는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당 또는 후보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별지 제7호서식

재심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심청구조문 원문
    제21조(재심청구)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개정 2023.2.24>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