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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7개 서식7개 공식 서식명8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추천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조문 원문
    제4조(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 ①법 제8조의5제2항에 따라 정당ㆍ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이 심의위원회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2011.11.30> ②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별지 제2호서식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의 추천 및 위ㆍ해촉조문 원문
    원"이라 한다)을 추천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추천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12.23, 2011.11.30> ②위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본인승낙 및 비당원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위원을 위촉하는 때에는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하며, 위원발령대장 및 위원명부를 비치하고

별지 제3호서식

이의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제19조(이의신청)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3.2.24>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별지 제4호서식

반론보도 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2조 · 반론보도청구조문 원문
    제22조(반론보도청구)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23.2.24> ②청구서에는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

별지 제5호서식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 위원 기피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의2조 ·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조문 원문
    작ㆍ취재ㆍ집필ㆍ보도의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경우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제척 또는 기피 여부는 해당 위원이 참여하지 않은 회의에서 심의위원회가 결정하며, 그 결정에는 불복할 수 없다.

별지 제6호서식

취하서(이의신청,반론보도 청구)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9조 · 이의신청조문 원문
    제19조(이의신청) ① 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3.2.24> ② 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
  • 제22조 · 반론보도청구조문 원문
    005.8.4, 2023.2.24> ②청구서에는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정당 또는 후보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별지 제7호서식

재심청구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21조 · 재심청구조문 원문
    제21조(재심청구)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개정 2023.2.24>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