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재심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개정 2023.2.24>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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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7 · 재심청구서
<신설 2023. 2. 24.> 재심청구서 원심 결정 | 공문번호 | 공문일자 | 청 구 인 | □ 정당․ 후보자 | 정당명 | | 선거명·선거구명 | 신청주체 | □ 정당 | □ 후보자 대표자 성명 |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e-mail | □ 인터넷언론사 | 인터넷 언론사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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