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1조 (재심청구)

공식 조문
시행 · 2023-02-24선거관리위원회규칙소관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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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결정 및 처분에 이의가 있는 정당ㆍ후보자 또는 인터넷언론사는 해당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심의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재심청구는 1회에 한한다. <개정 2023.2.24>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재심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심의ㆍ결정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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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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