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2조 (반론보도청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론보도청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서면(이하 이 조에서 "청구서"라 한다)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8.4, 2023.2.24>
②청구서에는 당사자간 협의경위와 협의가 불성립한 사유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정당 또는 후보자는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반론보도청구를 취하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반론보도 청구서
<개정 2023. 2. 24.> 반론보도 청구서 청구인 | 정당명 | | 선거명·선거구명 | 신청주체 | □ 정당 | □ 후보자 대표자 성명 | | 후보자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 | e-mail | 피청구인 | 인터넷언론사명 | | 대표자 성명 | 인터넷홈페이지 주소 | | 전화번호 | 사무소 주소…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6 · 취하서(이의신청,반론보도 청구)
<신설 2023. 2. 24.> 취 하 서 □ 이의신청 □ 반론보도 청구 신청(청구)인 | 성명 | 주소 | 피신청(청구)인 | 인터넷 언론사명 | 대표자 성명 |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 신청(청구) 대상보도 | 보도제목 | 보도일자 | 보도게재 위치(URL) |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제2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3개 펼치기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3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