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 (이의신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직선거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8.4>
1. 조문 원문
①정당 또는 후보자가 법 제8조의6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심의위원회의 결정 전까지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취하할 수 있다. <개정 2005.8.4, 2023.2.24>
②심의위원회는 이의신청이 이유 없을 경우 이를 기각할 수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할 수 있다. <신설 2023.2.24>
1.형식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경우
2.정당한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3.명백히 선거보도로 볼 수 없는 보도에 대하여 이의신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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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3-02-24 시행된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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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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